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1호
개정이유 —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1)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 시 기기의 용량별로 신청하는 대신 기기의 최대 용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안 제79조제2항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 시 기기의 용량별로 신청하는 대신 최대 용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가 신청 방식의 합리적 개선
소관 부처는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9조제2항
변경 전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용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사선발생장치 중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엑스선발생장치의 최대 용량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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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엑스선발생장치
X-선을 발생시켜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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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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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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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5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