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2019-08-20
- 시행
- 2019-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107호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5명(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2명,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운전직 복수직렬을 확대하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공무원 정원 1명을 기술직 공무원 정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을 증원하고, 직렬 확대 및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정원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기제공무원 5명 증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영사직과 외교정보기술직 등 총 5명의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변경 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이 2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이 총 7명으로 늘어나요.
생각해 볼 점
증원된 정원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에 증원되는 임기제공무원 5명의 정원은 2022년 7월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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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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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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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5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2019-08-20
- 시행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