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28호
개정이유 — 재난원인조사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원인조사 시행 세부사항 규정안 제19조의4
1)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원인조사단 구성 여부 및 본조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조사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수립시 필요성, 조사 기간·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나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활성화안 제19조의7
1)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제품의 시험성적서, 성능검사자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시험 및 성능결과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원인조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재난안전제품 인증 시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원인조사 체계 강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비조사반을 구성하고, 조사 계획에 기간·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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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4(재난원인조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예비조사 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고,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에 기간·방법·절차 등을 포함해야 하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완료 후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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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고서 제출 기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원인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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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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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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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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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3
- 예고 종료2019-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