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60호
개정이유 — 산림사업의 품질제고 및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 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 경력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산림산업기사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산림기술자등의 기술경력 산정기준 등 근거 마련안 제10조
1)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경력인정 일수 및 증명방법 등 세부 경력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나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 완화안 제10조 관련 별표3
1) 현행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를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하고, 산림경영기술자ㆍ산림공학기술자ㆍ녹지조경기술자 기술초급의 경우,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산림기술자 기술초급 진입 장벽 해소
- 다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는 사업종류 확대 및 산림기술자등의 중복 배치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5
1) 사업종류에 산림복원 사업을 신설하여 공사비 규모에 맞는 기술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가진 산림공학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2)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발주청의 승낙을 받아 1명의 산림기술자등을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중복 배치기준을 마련함
3) 산림사업시행업 중 벌채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규모를 면적기준(10만 제곱미터)에서 연간 벌채량(5천 세제곱미터)으로 변경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기준과 일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기술자의 경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격 요건 완화 및 기술자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력 산정의 투명성 강화
산림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 경력 인정 일수와 증명 방법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경력 산정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변경 전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변경 후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 경력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기술자
산림 관련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6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30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