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41호
개정이유 — 산림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자료 제출, 의견 수렴, 통지 등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나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안 제6조 및 별표 1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다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제8조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라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안 제10조∼제12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등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마산림기술자의 종류 등안 제13조 및 별표 3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등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범위 규정
- 바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안 제16조 및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종합 및 전문업(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등 등록 요건 규정
- 사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안 제17조
조림·숲가꾸기 및 벌채 등 산림사업 종류에 따른 설계·감리 대상 사업규모 규정
- 아산림기술자등의 배치안 제19조 및 별표 5
산림사업의 설계·시행 및 감리 단계별 사업규모에 따라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규정
- 자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의 실시안 제20조∼제2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 안전점검 실시 기준 및 안전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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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기술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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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8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