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11호
개정이유 —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분야와 유사한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표 1의1 신설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 나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항 및 관련 별표 3, 4, 5
1) 도시숲,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기술자 업무 범위와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제1호
1) 부과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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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표 1의1 신설)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나.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항 및 관련 별표 3, 4, 5)
1) 도시숲,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기술자 업무 범위와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제1호)
1) 부과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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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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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6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