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281호
개정이유 — 산림사업의 품질 제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조사·등록 취소 권한 위임 및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산림기술용역업자의 조사·등록 취소 등 권한 위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안 제20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 나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는 기준 완화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5
- 다종전 산림기술자를 현행법의 산림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제처 권고사항 이행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조사 및 처분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산림기술자 배치 기준과 자격 인정 범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증 대여 위반 여부 조사,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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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변경 전
현재는 산림청장이 법에 따라 특정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변경 후
3.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대여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4.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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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 제2조를 통해 종전 산림기술자의 자격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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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대책이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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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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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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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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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8
- 예고 종료2020-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