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2019-11-19
- 시행
- 2019-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0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 초본 교부 제한 제도 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보서 등도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 나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과태료 규정에 장애등급제 폐지(’19.7.1.) 관련 사항 반영
-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지 서식 개선 열람 교부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서식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해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수료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보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도 정비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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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변경 전
증거서류로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입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증거서류로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입소 확인서(또는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서류,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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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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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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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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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6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2019-11-19
- 시행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