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2019-11-01
- 시행
- 2019-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특허심사 체계(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를 산업과 연계된 심사 체계로 전면 개편(특허심사기획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융복합기술을 전담으로 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6급 20명)을 증원하는 한편,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분야별 동향조사 기능의 총괄 조정 및 기획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7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 벤처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각각 증원하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기구와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을 성과평가 대상 조직과 정원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재산정책국 내 과ㆍ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정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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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3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2019-11-01
- 시행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