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19-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에 대하여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이던 것을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분양 가격에 따라 조정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주의무 기간 기준 변경
소관 부처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거주의무 기간을 5년으로,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으로 조정하여 실거주를 유도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5년
변경 후
100분의 80 미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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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점 안내
부칙에 따르면, 변경된 거주의무 기간 규정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해당 조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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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거주의무
공공분양주택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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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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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4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2019-12-03
- 시행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