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28호
개정이유 —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을 억제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대상 주택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61조제1항
1) 종전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준이 과도하여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였음.
2)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공통기준을 조정함.
- 나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의 적용안 제61조제2항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은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 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 3 제4호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개선
기존에는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할 때 매우 엄격한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를 '투기과열지구'로 변경하여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제1항
변경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어요.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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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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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세울 수 있는 가격의 최고도(상한선)를 미리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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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4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