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6호
개정이유 — -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함에 따라,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 차이로 입원료란을 구분하고, 설명란에 동일한 문구사용을 위해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용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관련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수정
- 나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안 제11조제8항
- 다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안 제9조의2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관련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고, 용어 정비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수증 서식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서, 본인부담률 차이를 반영해 영수증의 입원료란을 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서식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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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변경 전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변경 후
기존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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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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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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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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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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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7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