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0호
개정이유 — 자동차전용도로 기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함
- 가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자율주행시스템과 이를 세분화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함.
- 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안 제3장의3 신설)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 다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3조
제작자가 도로 및 주행환경, 기상환경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시스템의 작동한계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 라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기준 및 고장 시 안전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적용되는 자동차로유지기능, 자동차로변경기능 등에 대한 최소안전거리, 운전자모니터링, 운전전환요구, 비상운행 등 성능기준과 고장 시 안전 조치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 마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 바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조문 정리안 제1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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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9
- 예고 종료2019-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