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4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06호
개정이유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초기창업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고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금융과 관련된 경우 은행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에 관한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9의4호
- 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자신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1호
- 다
중소기업 등이「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제10호
- 라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등에 대하여 3년분 이상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등의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하도록 개정안 제8조제11항
- 마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의 확대 적용으로 계좌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안 별지 제3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은행의 연차등록료를 감면하고 초기창업기업의 우선심사신청료를 할인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혜택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신청료의 70%를 감면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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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9의4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은행이 특정 조건에 따라 이전받은 특허권 등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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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감면 혜택의 기간 및 조건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과 스타트업 대상 우선심사신청료 감면은 모두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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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특허를 신청했을 때 일반적인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심사를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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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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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2
- 예고 종료2019-10-14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