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6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335호
개정이유 — 최근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성실하게 수탁자책임을 이행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상세한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다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옴.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 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방식 등에 따라 보고의무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지분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최소 금액기준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 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가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안 제119조제1항
- 나
임원의 선·해임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의 범위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추가하고 단순한 의견전달 등은 제외안 제154조제1항
- 다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 상법상 보장된 권한상법 제385조제2항, 제402조, 제424조
을 행사하거나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배당 결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 (안 제154조제1항 각 호)
- 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그중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수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을 ‘단순투자’라고 정의하고 최소한의 공시의무만을 부과안 제154조제3항
- 마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문투자자의 경우 다른 대량보유자에 비해 공시의무를 일부 완화안 제154조제4항 및 제5항
- 바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을 소유상황 보고의무에도 반영안 제20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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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6
- 예고 종료2019-10-16
- 공포2020-01-29
- 시행20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