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 수급자 지정 또는 선순위 유족 신청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수준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활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유족의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서류 제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서식과 동의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서 협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안 별지 제12호 서식)
변경 전
협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협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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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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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감증명서
개인이 등록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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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유공자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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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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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6
- 예고 종료2019-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