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9호
개정이유 —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 개정안 제22조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능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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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 개정(안 제22조)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능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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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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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6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