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07호
개정이유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존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제도를 효율화 하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임신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28조의3
’19.5.7.「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개편
- 나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근거법령 신설안 제28조의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이 정년의 연장 폐지 또는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연계안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라
조문정정(안 제35호제5호마목) 「근로기준법」개정(제15513호, ’18.3.20.공포, ’18.7.1 시행)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정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조문을 정정할 필요
- 마부모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규정적용 정비안 제95조의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모두에게 동시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첫 3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특례조항을 적용제외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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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6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