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7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0호
개정이유 —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식 등을 정비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규 업종 분류코드 및 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을 세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시행예정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 등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삭제함.
- 나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해당 서식에서 삭제함.
- 다
거주자의 사업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규 업종ㆍ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함.
- 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를 반기 동안 근무한 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으로 조정하고,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함.
- 마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를 종교관련 종사자로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을 세분화하고, 신규 업종 코드를 추가하며, 일부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교인소득 구분 및 서식 정비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때, 해당 소득자를 '종교관련 종사자'로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서식을 세분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100조
변경 전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 및 신규 업종 코드 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소득자를 종교관련 종사자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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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지만, 별지 제23호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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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천징수
소득자가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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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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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1-27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