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11-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51호
개정이유 —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튜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전원 전기장치를 튜닝 승인 항목으로 추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튜닝 승인대상에 고전원 전기장치 항목 추가안 제55조제1항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전기장치를 튜닝 승인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튜닝 승인 대상 확대
최근 늘어나는 전기자동차의 튜닝 수요에 맞춰, 고전원 전기장치를 튜닝 승인 대상 항목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변경 후
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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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전원 전기장치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나 구동전동기처럼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핵심 전기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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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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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