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24호
개정이유 — 산지경관과 관련 없는 지하부 토석채취를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나온 토석의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나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 반출의 의미 명확화안 제32조, 제32조의4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해당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 다사회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나온 토석의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2조의2
공공성을 지닌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반출하는 경우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라외부 토석 반입의 세부기준(거리, 규모 등) 마련안 제36조, 제37조, 별표 8의2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입 허용거리 및 반입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 마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면적 제한 삭제안 제39조
소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채석단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기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채석단지 지정 시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바규제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52조의2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정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사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기준 정비안 별표 2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역 등의 협의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
- 아숲길 설치조건 완화안 별표 3의3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이 필요한 보행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이용자가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지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길의 너비를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자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 확대안 별표 5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018. 4. 9.) 결과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 차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산지경관과 무관한 지하채취를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토석채취허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지경관과 무관한 토석채취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 설치 시 토석 채취 절차를 간소화하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석채취 허가 및 절차 완화
산지경관과 관련이 없는 지하 토석 채취를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나오는 토석은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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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변경 전
당해
변경 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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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토석채취허가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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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
어떤 일을 실제로 하기 전에 미리 가짜 상황을 만들어 결과를 예측해보는 실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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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지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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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3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