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5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6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12.31. 공포, 2020.1.1. 시행)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을 통해 발표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가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 규정안 제59조의2
기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 나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추가안 제124조의2제2항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추가
- 다환매조건부매매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안 제181조제3항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 및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도록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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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기관의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대상 명확화
금융회사가 약관을 바꿀 때, 투자자의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미리 신고하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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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의2(약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예를 들어,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등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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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제181조제3항의 개정 규정 중 1호는 공포 후 3개월, 2호는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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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RP)
채권을 담보로 일정 기간 돈을 빌리고, 만기 시 약정한 이자와 함께 채권을 다시 사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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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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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4
- 예고 종료2019-11-15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