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9-123호
개정이유 — 인천세관 수출입화물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수출입통관부서와 감시부서를 통합하여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을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며, 북부산세관의 명칭을 현 세관 소재지에 부합하도록 용당세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급의 보임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인력 4명(6급 4명)을, 중앙관세분석소에 인력 1명(7급 1명)을, 세관관서에 인력 6명(7급 6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조정한 6급 정원 10명을 환원하고,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관할세관을 마산세관으로 일원화하며, 인천항을 거점으로 국제우편물 처리를 위해 신설된 인천해상교환국의 관할세관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하며, 관세행정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관세청 정보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관서 정원 중 운전서기보 1명, 위생서기보 1명을 관세서기보와 조리서기보로 각각 전환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2019년 수시직제 개정” 반영
1)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항공화물과 해상화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수출입통관기능과 감시기능 통합수행을 위해 인천세관 국 단위 조정
– 수출입통관국고위나, 감시국4급 ⇒ 항만통관감시국고위나, 공항통관감시국4급
2) 민원인 혼선 방지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세관명칭 변경
–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3)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소속기관 3·4급 복수직급 보임 가능 직위 3개 추가(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심사국장·감시국장)
- 나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및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공무원 11명* 증원(6급 4명, 7급 7명) 및 상향직급 조정한 정원 환원(6급△10 ↔ 8급+5, 9급+5) * 관세청 4명, 중앙관세분석소 1명, 세관관서 6명
- 다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 관할세관을 업무 효율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마산세관으로 일원화
- 라직제 시행규칙상 일부 미비점 보완
1) 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대 등에 따라 관세청 정보협력국내 부서간 데이터 관련 분장 사무 조정 * 빅데이터 정책 제도의 연구 기획,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수립 추진 : 정보개발팀 → 정보기획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과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정보개발팀 → 정보관리과
2) 인력 활용 효율화를 위해 기술직군(운전직렬, 위생직렬) 정원 각 1명(9급)을 행정직군(관세직렬), 기술직군(조리직렬) 정원(9급)으로 전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 명칭 및 직제 등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천세관 조직 개편 및 세관 명칭 변경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특성에 맞춰 수출입통관과 감시 기능을 통합한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으로 재편하고,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북부산세관'을 '용당세관'으로 명칭을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세관)
변경 전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감시국4급
변경 후
항만통관감시국장, 공항통관감시국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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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증원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2022년 11월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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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 등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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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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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8
- 예고 종료2019-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