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7호
개정이유 —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는 수익 모델 기반의 공모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운행감축률 확대 등을 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운행지역도 수도권에서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도록 추진 나. 수소경제 로드맵 지원 및 관계부처 권고 사항 등 반영
-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수요가 낮은 휴일 등이나 시간대에는 운행감축률 확대를 허용하고,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택단지에 정류장 확대와 수도권이외 여타 대도시권에도 운행가능하도록 개선
- 나
수소경제 로드맵(‘19.1월)에 따른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시내버스로 수소버스 도입시 면허기준완화,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등 과목을 추가
- 다기타 법 개정 등 변경에 따른 명백한 조문 오류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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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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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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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