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0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국가유공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부모에게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안 제9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분할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서식 규정 정비안 제18조 개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 제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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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받으려는 경우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 마련
국가유공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누가 주로 부양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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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8호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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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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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할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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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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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4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