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0
- 공포
- 2020-09-25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57호
개정이유 — 사용이 불가능한 책상, 도서 등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규정한 고정자산 폐기 절차를 사학기관 재정ㆍ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하고,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 확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상이하게 설정된 법인회계 예산 확정 기한과 학교회계의 예산 확정 기한을 회계연도 20일전까지로 일원화안 제6조 개정
- 나공개 의무사항인 예산 부속서류에 적립금 운용계획 명세서를 추가하여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 개정
- 다사용 불가능한 고정 자산 폐기 권한을 학교회계 자산의 경우 학교장, 법인회계 자산의 경우 이사장에게 각각 위임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안 제32조 개정
- 라결산 확정 절차의 단계별 법정 준수 기한을 최소화 하여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 부여안 제42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학기관의 예산 확정 기한을 통일하고, 적립금 운용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며, 고정자산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산 확정 기한 일원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 확정 기한을 각각 다르게 정해두었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으로 똑같이 맞추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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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변경 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 항목이 각각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에 '별지 제1호의7서식에 의한 적립금 운용계획 명세서'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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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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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정자산
학교나 기관이 소유하며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는 자산을 말해요. 여기서는 책상이나 도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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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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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0
- 예고 종료2019-12-30
- 공포2020-09-25
- 시행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