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11호
개정이유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요구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무분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과 달리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험 시행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설비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개인택시 양수기준 합리화안 제19조, 제21조, 제35조 등
종전에는 개인택시 양수요건 취득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의 경력요건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나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 변경안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등
종전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실시하였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을 변경함.
- 다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합리화안 별표 6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호출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확보한 경우도 통신설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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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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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