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9-3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통계청의 7급 6명을 원래의 직급인 8급 4명, 9급 2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 9급 2명을 통계직 9급으로 전환하고, 전일제공무원 8급 1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8급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1명을 전일제공무원 9급으로 각각 전환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 사무소장에 울산사무소를 추가하는 한편, 사교육비조사 기획 및 실시 기능을 사회통계기획과에서 복지통계과로 이관하며, 통계청 6·7·8·9급 각각 및 통계교육원 6급에 공업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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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