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8호
개정이유 —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인력운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육아휴직사후지급금 보장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5항제2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나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개선안 제29조제3항, 제5항제1호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의 50%는 3개월 주기로 먼저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 법령 신설에 따른 조문 추가안 제40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20년부터 시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법령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지원금 간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회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라비자발적 퇴직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안 제95조제4항·제5항, 별표 4신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사업장의 폐업ㆍ도산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간 계속고용되지 못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마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설안 제95조의2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관련 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보호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산육아기 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사업주 부담 완화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중 50%를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미리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변경 전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의 일부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후
지원금의 50%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3개월마다 나누어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일정 기간(대체인력 고용 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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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이 시행될 당시 이미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선된 지급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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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육아휴직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 계속 다니는 조건으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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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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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1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