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15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내 출입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을 담당할 통신직렬 신설 필요에 따라 기존 8급 복수직 정원 6명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직렬을 추가 신설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조제 및 투약 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명(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타 업무현실을 반영한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2019년 3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제협력과의 평가기간 1년 연장 반영
- 나직렬 조정별표 5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복수직 정원(8급 6명) 직렬 확대 조정(방송통신직렬 추가, 정원 증원 없음)
- 다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안 제 36조)
국립소록도병원 조제 및 투약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렬 2명(6급1, 7급1)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 라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안 제 3조의2, 제4조, 제11조, 제13조
기획조정실, 감사관,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소관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3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