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924호
개정이유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4에 따라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등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나, 기 훼손지인 도로에 유사한 공사방법으로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도 사업은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추가별표 4 비고 제4호마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관로시설(「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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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추가(별표 4 비고 제4호마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관로시설(「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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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7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