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9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783호
개정이유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인사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결원과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을 명할 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별도 응시요건 근거 마련안 제16조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경력채용 요건을 인사혁신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부처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 임용 시 정원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부처별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의 합격자는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 다질병휴직의 운영 절차 개선안 제57조의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등을 받아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해야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을 소속 장관으로 지정안 제2조, 안 제5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독립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속 장관으로 지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6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0
- 예고 종료2020-01-29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