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6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7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격무 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별표 9, 별표 11) 1)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2) 경찰무기창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3) 해양경찰청 구조대에서 인명구조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잠수업무 수행자에 대한 위험근무 수당 인상 4) 치료감호소 의무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나.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11조의3) 1)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임기만료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개선 2) 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안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별표 11) 1) ’05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국가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2) ’20년 기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군인 중 하사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조정 3) 가족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기관 명확화 등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위험직무 처우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격무 및 위험직무 종사자 처우 개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경찰무기창 근무, 해양경찰 구조대 잠수업무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거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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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가족수당)
변경 전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특정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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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며, 특정 항목은 2020년 7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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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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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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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4
- 예고 종료2019-12-26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