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6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4호
개정이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주 최초 5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 봉급액으로,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1조의2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하게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시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나대민접점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안 별표 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1조의2)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하게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시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대민접점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안 별표 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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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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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4
- 예고 종료2019-12-26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