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302호
개정이유 —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근무경력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 실시와 중증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확대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전문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확보 또는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 상이한 근무경력을 동일하게 적용안 제10조제1항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근무경력 요건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적용토록 조항 개정
- 나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 실시 가능 조문 신설안 제13조의2
중증장애인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중증장애인만 별도로 응시 가능하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신설
- 다중증장애인 경채시 필기시험 면제 조항 신설안 제26조제3항
필기시험 통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 라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확대안 제18조제1항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130%에서 150%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 마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 연장안 제18조제5항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과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 바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 가능안 제26조제1항, 제2항
전문지식, 경험 등의 유경험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 면제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 사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력기준 외에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1항) 우수 인재확보 또는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시행령 별표4를 준용하는 외에,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제 수행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적용기준을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135조
- 아영어과목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및 제출시기 변경안 제18조제1항관련 별표4의2, 별표4의3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 할 때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관련 조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의 채용 기회 확대와 수험생의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군무원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증장애인 채용 기회 확대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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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경력경쟁채용 요건)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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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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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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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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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0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