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3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대형소방헬기가 도입됨에 따라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나군 9명)을 증원하는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의 통솔범위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 소속기관인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대형소방헬기 운용 인력을 증원하고,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호남119특수구조대 인력 증원
대형소방헬기가 도입됨에 따라 호남119특수구조대에 소방직 6명과 전문경력관나군 9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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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방령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소방장보다 높고 소방정보다 낮은 직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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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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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1
- 예고 종료2020-01-03
- 공포2020-12-2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