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2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화하며,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를 위해 증액제한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1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유사사업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도 임대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환규정을 준용하여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화함.
- 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1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8년)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위반 시에만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명확화함.
- 다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나, 상속,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유에 의한 취득 시에는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함.
-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등록할 것을 추가함.
- 마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유사사업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도 임대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임대기간 합산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리모델링 등 특정 사업에 대한 임대기간 합산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강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연 5%로 유지하면서, 한 번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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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변경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변경 후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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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시의 제재
소관 부처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를 위해, 위반 시 해당 연도와 다음 1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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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특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가액을 전체 주택 수나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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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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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