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 : 2020.4.1.)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원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항의 삭제와 직급기준등의 계급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려는 것임.
- 가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 설치안 제6조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소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관련 조항 정비안 제27조, 제30조, 별표2, 별표6, 별표7
1)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규정의 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소방공무원법(제15조)의 개정으로 근속승진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3) 소방본부장·과장의 직급기준의 계급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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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