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호
개정이유 —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영유아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 가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등 적용안 별표 2
1) 일반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인 경우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표시 등 의무가 미흡
2)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동일하게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강화
- 나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선안 별표 5
1)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
2) 만 2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에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연령 기준치를 따르도록 함
3)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음
- 다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7
1)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정확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유도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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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8
- 예고 종료2020-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