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0-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행정자료우선활용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통계빅데이터센터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보안담당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통계국 1개 과(소득통계개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관리국 1개 과(지역통계총괄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00.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한 전략성과팀을 성과관리 업무의 안정화·내재화에 따라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7명(9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2일에서 2022년 12월 22일로 2년 연장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능정보화팀을 총액인건비로 신설하는 한편, 지방통계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5개 과(지역통계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과 업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및 업무 체계 효율화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계조정과와 통계심사과를 폐지하고, 경제통계심사조정과와 사회통계심사조정으로 개편하여 기능을 통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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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②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전략성과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중략) 기술서기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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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연장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지능정보화팀은 2023년 2월 25일까지 존속해요. 또한 총액인건비로 증원된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22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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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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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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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6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