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1-31
- 시행
- 2020-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4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복지정보운영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살예방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2019년 4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자살예방정책과(평가기간 2년 연장), 복지정보운영과(평가제외)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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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속 일부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제외 및 기간 연장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살예방정책과 평가기간 연장
건강정책국 소속 자살예방정책과의 성과평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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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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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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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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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1-31
- 시행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