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행정법제팀을 신설하고,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보좌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에 혁신행정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재배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행정법제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내에 '혁신행정법제팀'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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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기획조정관) ②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혁신행정법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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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혁신행정법제팀은 2023년 2월 17일까지 유지돼요. 만약 이 기간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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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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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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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0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