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에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전담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34명, 8급 31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2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세관 1개 과, 제주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탐지견 훈련교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신설한 기구(정보개발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9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 내 협업검사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센터 신설 및 인력 증원
부산세관에 수출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검사센터'를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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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세관) 제5항
변경 전
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ㆍ수출과ㆍ수입과ㆍ자유무역협정과ㆍ부두통관1과ㆍ부두통관2과ㆍ휴대품과 및 휴대품검사관을, 신항통관국에 신항통관지원과ㆍ신항수입과ㆍ신항부두통관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ㆍ심사관 2명ㆍ심사정보과ㆍ체납관리과ㆍ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외환조사과ㆍ조사정보과ㆍ조사관 4명 및 외환조사관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ㆍ화물검사과ㆍ감시정보과ㆍ감시관 4명 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변경 후
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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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운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신설된 정보개발팀의 존속 기간을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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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이나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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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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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1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