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503호
개정이유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사유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별(휴업, 휴직)로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달리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완화된 요건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의 활용 및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국적 고용위기 발생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18조제2항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에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를 추가하고,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고시로 위임
- 나유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을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지원요건을 달리하여 운영하였으나,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단축' 형태로 완화하여 일원화
- 다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21조의3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경우 정부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해주는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이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지원요건을 달리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무급휴업 기준으로 일원화
- 라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9조제4항 등
휴업, 휴직을 구분하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정비하고,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시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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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크게 나빠질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주고, 휴업·휴직으로 나뉜 지원 요건을 하나로 합쳐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쉽게 받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국적 고용위기 때 확대지원 대상 추가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전국적 고용위기 때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를 확대지원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2항 (확대지원 대상 사업주)
변경 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주로 지정업종 사업주, 그 도급 사업주, 지정지역 사업주를 1~3호로 나열
변경 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주로 바꾸고, 기존 대상은 제1호(가·나·다목)로 묶어요. 제2호로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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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18조제2항제2호는 시행일 이후 고용정책심의회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부터 적용해요. 제19조제1항과 제21조의3제1항은 시행일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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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고 휴업·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지킬 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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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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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5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