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정기부금단체 심사 및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인구정책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미래에 대한 체계적 예측 및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달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각종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예산실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및 공공정책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관리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및 대외경제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주요 20개국 국제금융체제 및 아세안 10개국 간 국제금융양자협의 관련 업무를 위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개발금융국의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지원 기능을 국제금융국으로 이관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제실 및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제실과 국제금융국, 개발금융국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세정책 관련 업무 재배치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과 조세개혁 과제 발굴 업무를 조세분석과에서 조세정책과로 옮겨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세제실)
변경 전
조세분석과가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총괄·조정,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업무를 담당해요.
변경 후
조세분석과가 담당하던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과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업무를 조세정책과로 옮겨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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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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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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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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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0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