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86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 관련 수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조례 위임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③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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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성과상여금 지급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2019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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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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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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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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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5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