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8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89호
개정이유 — 수험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현행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임.
- 가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24조
연구사·지도사 공채 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나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의5, 별표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공학기사의 명칭이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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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변경된 자격증 명칭을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국사 시험 방식의 변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수험생의 암기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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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험과목 등) 제1항
변경 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적용한다.
변경 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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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한국사 시험 대체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이 공포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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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채용시험
누구에게나 기회를 개방하여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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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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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7
- 예고 종료2020-03-18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