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호
개정이유 — 다주택자의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수입금액 산정방법,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의 범위 및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차승용차의 요건 등을 신설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상한배율 조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다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은 해당 주택의 전체 수입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로 함.
- 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를 해당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및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지원한 자로 규정하고, 리스 외에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업무관련자로 운전자를 한정하고 계약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차량임차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 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인하함.
-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비 계산특례로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과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신설함.
- 마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인 소득상한배율을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3.4로 각각 상향조정함.
- 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하는 금액’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규정함.
- 사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에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의 계산 절차를 마련함.
- 아
경마의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한 환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1건당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함.
- 자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를 신설함.
- 차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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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