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핵심기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5조, 제5조의2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
- 나지자체장에게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근거 마련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권한 확보를 위해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축제 안전관리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통일
기존에 혼용되던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라는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변경 전
국가기반시설의 장
변경 후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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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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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핵심기반
국가 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나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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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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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9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