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90호
개정이유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0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점검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사ㆍ점검ㆍ검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사도ㆍ표고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나풍력발전시설 허가체계 정비안 제18조의2, 제20조의2, 별표 3의2, 별표 3의3
발전기와 전기실로 한정하던 풍력발전시설에 작업장ㆍ관리도로 등 풍력발전시설의 부대시설을 통합하여 발전단지 개념인 ‘바람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로 재정의하고, 시설별로 산지일 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허가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일원화 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며, 각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허가기준을 마련함.
- 다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위임범위 확대안 제20조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라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 반출의 의미 명확화안 제32조, 제32조의4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ㆍ지자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해당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 마외부 토석 반입의 세부기준(거리, 규모 등) 마련안 제36조, 제37조, 별표 8의2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입 허용거리 및 반입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 바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면적 제한 삭제안 제39조
소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채석단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기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채석단지 지정 시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사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점검기관과 조사ㆍ점검ㆍ검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 제45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점검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시설의 조사ㆍ점검ㆍ검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아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5조의3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재해방지 대책 등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자복구준공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규정 정비안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대상에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는 경우를 추가
- 차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기준 정비안 별표 2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역 등의 협의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8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04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3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2
- 예고 종료2020-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